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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물손괴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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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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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생산업에 종사하던 중 함께 근무하고 있던 여직원 2인의 텀블러로, 음료 물컵 등에 수 차례 자신의 성기를 넣는 행동을 반복하였는데, 회사 cctv를 통해 의뢰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발견한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재물손괴 및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에 대한 효용을 해하여 재물손괴에 해당 됨은 맞으나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도 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은 성립될 수 없고, 의뢰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당시 사무실에는 의뢰인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여지도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싶음을 알리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의뢰인에게 각 1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재물손괴로 기소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재판과정에서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이미 직장을 옮겨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이 사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가깝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재물손괴 - 집행유예 2년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