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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소송 – 전부 승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 – 전부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노모를 모시고 살던 중, 노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예금 재산의 관리를 부탁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노모는 자신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총 4,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증여하였으며, 노모는 자신 소유의 빌라 1개 호실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3억 6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증여한 후 돌아가셨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오래 전 연락이 끊긴 형은 노모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 의뢰인이 증여 받은 토지 및 예금 재산, 빌라의 매각대금이 전부 의뢰인이 노모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노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및 예금, 빌라의 매각대금 총 5억 5천여만원 중 1/2에 해당되는 금액인 2억 7천 9백만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의뢰인과 공공상속인인 상대방은 노모가 의뢰인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 중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인정되므로 상대방에게 유류분 상당액에 일부 금원을 더한 1억 8천만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억 8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하자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자신이 받아야 할 금원은 적어도 2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이 노모를 기망하여 재산을 빼돌렸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유류분액인 1억 4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주장을 유지했고,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여 의뢰인은 불측의 재산상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부당이득금반환소송 – 전부 승소

관련 구성원

김보수 대표변호사

김재홍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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