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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승소(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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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승소(신청기각)

1. 사건 개요

채무자 재개발조합은 기존 조합임원을 해임하고 신임 조합임원들을 선임한 후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해지 안건이 상정된 정기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조합원이 위 선임총회 준비단계에서 공고된 입후보자 등록공고 상의 오기(誤記)를 문제삼아 조합원들의 피선임권이 제한되었음을 주장하며 현 조합장에게는 정기총회를 소집할 대표권이 없음을 이유로 정기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본 가처분 신청은 정기총회 개최예정일을 불과 6일 앞둔 시점에 접수되었고, 그로부터 3일 후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변론준비기간이 매우 촉박한 상태였으나, 사건 담당변호사는 방대한 자료 및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이 제한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하였고, 그 결과 채권자의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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