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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변제계획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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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변제계획 인가결정

채무자는 쿠*에서 근무하는 자로 총채무액이 1억 9,0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채무자는 홀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100만원 상당의 장애급여 등을 받고 있고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있어 채무자의 회생신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구포는 채무자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를 받아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자가 향후 부양할 수 있는 자가 채무임을 소명하였고, 부모님이 받고 있는 장애급여도 채무자의 소득에 포함하여 채무자가 변제가능한 금액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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