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구포,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구포 – 덕천형사전문변호사 |
| 🔹 고려대 법학과, 연세대, 경희대 출신 전문변호사 |
| 🔹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활동 |
| 🔹 부산지방법원·군사법원 국선변호인 및 동아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출신 변호사 |
“형사사건, 분야별 협업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덕천 주거침입죄, 단순히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립할까요?
연인이나 지인, 가족과 갈등이 생긴 뒤 과거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던 일이 주거침입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나
상대방이 출입을 허락했다고 생각했는데, 관계가 틀어진 이후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덕천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장소의 성격과 출입 경위·방법,
당시 출입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형태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침입’ 여부를 이러한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천 주거침입죄, 처벌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역시 같은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핵심은 단순한 소유권이 아니라
사람이 누리고 있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입니다.
따라서 누구 소유의 건물인지에만 집중하기보다 당시 누가 해당 공간을
생활·관리하고 있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덕천 주거침입죄, 동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대방이 싫어했으니 주거침입이다” 또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 주거침입이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거의 형태와 용도, 출입 통제·관리 상태,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였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자유롭게 출입해 왔는지,
현관 비밀번호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사건 직전에도 방문을 허락하는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덕천 주거침입죄,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① 출입 경위 정리
누구를 만나기 위해 방문했는지, 출입 전에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관문은 어떻게 열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메신저·통화내역 확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방문 요청이나
출입 허락과 관련된 대화가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일부 메시지만 보기보다 이전부터
어떤 방식으로 출입했는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CCTV·출입기록 확인
공동현관이나 엘리베이터 CCTV, 출입기록 등은
출입 시간과 방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었는지, 통상적인 방식으로 출입했는지 등을
신고 내용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기존 출입관계 검토
과거에도 상대방의 허락 아래 반복적으로 방문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와 사진, 출입기록 등을 살펴봅니다.
다만 과거에 출입이 허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출입까지
당연히 허용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실제로 들어간 사실이 CCTV 등에 확인된다면
출입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신고 내용과
실제 출입 방법 사이의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입 목적과 당시 인식, 거주자와의 관계도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천 주거침입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덕천 주거침입죄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가도 성립할 수 있나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당시 출입관계, 실제 출입 방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덕천 주거침입죄는 상대방이 예전에 출입을 허락했다면 문제가 없나요?
과거 출입 허락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사건 당시에도 같은 출입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덕천 주거침입죄 경찰조사에서 CCTV가 중요할까요?
CCTV는 출입 시각과 방법,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상황을 비교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구포를 선택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구포는 부산 북구 덕천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CCTV, 메신저, 출입기록 등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덕천 주거침입죄, 첫 조사 전에 출입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허락받았다” 또는 “몰래 들어갔다”는
서로 다른 주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 전후 메시지와 통화내역, CCTV, 출입기록, 기존 방문관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실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천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전에
객관자료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침입에 해당하는지와 조사에서 설명할 부분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