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은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재판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2년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은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재판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