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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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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2년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변호사

 

<주문>

 

피고인은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재판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2년

 

 

관련 구성원

김보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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