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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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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벌금형

 

사건명 : 무고

피고인의변호인 : 김보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무고 – 벌금형

관련 구성원

김보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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