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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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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 – 승소

1.<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보증금 7천만원에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임대인과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같은 오피스텔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임차인들이 속출하였고,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어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법무법인 구포는 소제기 당시 임대차계약기간이 잔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장래의 임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대가 많은 점, 임대인은 명시적으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인 의뢰인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주장하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개연성이 몹시 높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재판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4.<결과>


보증금 반환소송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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