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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소송 – 전부 승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소송 – 전부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임차기간이 10년에 달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임대인에게 임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 이전에 위 건물을 사용하던 다른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며 내부 구조를 변경한 것을 트집잡으며 내부 구조를 전부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로 원상회복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우선 임차인의 의무인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위 건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전 임차인의 임테리어에 대하여 의뢰인은 이를 처음 건물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로 인하여 내부 구조가 변경되어 오히려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이 스스로 설치한 시설 이외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재판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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