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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 양육비(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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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 양육비(조정조서)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현재까지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던 바, 피고를 상대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최초 피고는 사건본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수검명령신청(DNA검사)을 통하여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자임을 입증하였고, 피고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의 과세정보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의 의사는 기존 형성된 가족관계의 변화가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한 바, 인지청구는 취하하되 과거 양육비로 5,500만원 및 장래양육비로 월 70만원씩을 지급받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3.

이혼,가사 – 양육비(조정조서) 판결사례

관련 구성원

김재홍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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