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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혼인취소(승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이혼 – 혼인취소(승소)

1.

원고는 혼인신고 당일 피고가 과거 이혼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고민 끝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피고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 확인해 본 결과 피고가 자신의 경력, 학력,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 혼인의사를 결정할 만한 대부분의 사정에 대하여 피고가 기망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물론 위 사정들은 피고의 유책사유로서 이혼사유가 되기에 충분한 것들이지만, 의뢰인은 이혼보다는 혼인취소를 희망하였던 바, 담당 변호사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담당 재판부에 충분히 주장 입증하여 무난히 혼인취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혼 – 혼인취소(승소) 판결사례

관련 구성원

김보수 대표변호사

김재홍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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