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상간소송 - 손해배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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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10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은 상황에서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이었는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남성이 식당에 찾아와 의뢰인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위 남성이 식당을 찾아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출을 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방을 찾던 중 배우자가 위 남성과 함께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남성이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상간남임을 알게 되었고,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구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상간남측 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위 사건 이후 이혼하였음을 근거로 자신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것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였고, 나아가 자신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
니다.
3.<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것은 상간남과의 부정행위 이후인 점, 성인 남녀가 원룸에서 반복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보낸 점,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의 결재 내역이 주로 상간남의 주소지 인근인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했고, 법원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의의>
상간소송에서는 상간 상대방이 배우자 일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의 이성교제의 경우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혼인관계 중의 이성교제임을 입증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하여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재판 결과>
상간소송 - 손해배상(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