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Member Introduction

구성원 소개
류영필 대표변호사

학력사항

부산혜광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SJD) 수료

경력사항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위원

현) 부산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현) 부산광역시 선정대리인

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변호사

현) 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근절 및 예방 법교육 강사

현)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현) 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현) 수영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 재단법인 동아법학장학회 감사

현)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케어 지원단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관리체계 기초, 심화, 국가전략 컨설팅 외부전문가

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전)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전) 법무법인 국제 소속변호사

현) 법무법인 구포 대표변호사

주요업무

형사전문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폭행,강도,마약 등 강력범죄

영업비밀, 저작권침해 등 지식재산범죄

명예훼손/모욕/학교폭력

success case

성공사례

민사
민사 25.03.31 추후보안항소 - 피고의 항소 각하

1. <사건 개요>

공사, 특히 인테리어 공사는 계약 내용이 대체로 불분명하여, 공사 도중에 공사 범위, 대금 증액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잦습니다.

심지어 공사 대금을 받은 뒤 도중에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그만두고 현장에서 철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원고)은 결혼을 앞두고 들뜬 마음으로 인테리어 업체(피고)에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은 너무 허술하였고, 이미 상당 부분의 선급금을 지급 받은 인테리어 업체는 자재가 부족하다, 인부가 출근을 안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항의를 하자,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를 절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로는 의뢰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계약서 등 서류를 검토하는 한편, 현 상태로는 새로운 업체에 다시 공사를 맡겨야 하는데 그 비용이 사실상 처음부터 공사를 새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기 지급한 선급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갑자기 판결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핑계를 대며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제1심 소송 관련 서류 일체는 모두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무원을 통해 적법한 보충송달이 이루어졌고, 달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그 증거와 함께 이유 있게 설명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항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해당 주장의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변칙적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계약위반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그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원고를 허위사실로 제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법원 및 공정위에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였고, 오랜 재판 끝에 결국 공정위로부터는 ‘무혐의’결정을, 법원으로부터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의의>

 

고생 끝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추후보완항소 제도를 통해 불복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 서류의 적법한 송달 절차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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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가사 25.03.27 이혼 및 상간녀 - 손해배상 소송

1.<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2년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1남을 두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남편은 함께 일을 하던 직장 동료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불륜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이혼의 책임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있다며 의뢰인이 청구하는 위자료 및 양육비를 절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상간녀 역시 자신과 의뢰인 남편의 관계는 단순 직장 동료일 뿐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와 "플라토닉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이 경우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였고, 남편과 상간녀의 동료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불륜관계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법무법인 구포는 "부정행위"란 부부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 사실을 들키자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함께 부부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낸 점, 남편과 상간녀의 문자 대화 내용이 일반적인 직장 동료 사이의 대화라고 볼 수 없는 점, 남편의 직장동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모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며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의 남편은 이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과거 2차례 업무상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의뢰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은 점을 들며 이 사건 혼인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측에 있으며,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4. <재판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지옥같은 시간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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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민사
민사 25.03.19 부동산 - 토지인도, 유치권, 승계참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토지의 소유자 겸 A토지 위 미등기 B건물의 소유자(건축주이자 시공자)입니다. 

의뢰인이 은행에 담보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은행은 A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B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 토지는 C에게 낙찰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우선 의뢰인은 상담에서 B건물은 의뢰인이 모든 공사비를 지급하고 자신이 지은 건물로서 자신의 소유 건물이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말도되지 않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유치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임을 부각시켜 유찰을 통해 경매가격이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A토지를 낙찰받기 위한 부정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법무법인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사건해결>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A토지 및 B건물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적법한 점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 위 건물 신축에 대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밝혀 내어 상대방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토지 및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토지는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본 법무법인은 낙찰자의 의뢰를 받아 승계참가를 통해 A토지를 낙찰자에게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3. <재판 결과>

부동산 - 토지인도, 유치권, 승계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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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민사
민사 25.03.12 부당이득금반환 - 명의신탁(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엄마였고, 상대방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이 사망하자 돌변하여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두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돈으로 지은 건물로서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신의 건물이라 주장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위 토지 위 건물에 대해서는 자신의 건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딸은 먼저 보낸 의뢰인은 딸이 사망한 후 변한 사위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위 토지와 건물을 지키고자 본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왔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우선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딸인 망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한 상대방에게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상당한 금원을 상대방이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대방은 담보대출이자를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담보대출 채무자는 망인으로 이는 망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일뿐 명의신탁의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무엇보다 망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상세히 밝혀 위 토지에 대한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더하여 위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도 상대방의 돈으로 지어진 것임을 입증할 자료는 없고 반면 망인을 채무자로 하여 받은 담보대출금으로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역시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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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민사
민사 25.03.05 대여금 소송 - 승소(청구기각)
1. <사건 개요>가족간에 소송이 빈번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혼, 상속 등을 둘러싼 분쟁이지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흔치 않은 일인데요. 이 사건의 경가 바로 그 흔치 않은 소송이였습니다.원고는 피고의 아버지로, 아내(피고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 홀로 생활하던 중 피고(의뢰인)가 아내(어머니) 편만 든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과거 피고에게 증여하였던 돈을 ‘빌려준 돈’으로 둔갑시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자괴감과황망한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금원의 본질은 ‘증여금’일뿐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곧바로 준비서면 등을 통해 청구원인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3. <담당변호사의 사건해결>일부 금원의 경우 증여의 명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피고 관계가 부자관계인 점,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 정황 등을 이유 있게 설명하면서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소액사건치고는 치열하게 진행된 양측의 공방 끝에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의뢰인)은 부당한 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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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5.02.24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탄 뒤 택시에서 잠에 들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깨우며 택시비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완전히 취한 의뢰인은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했고, 화가 난 택시기사는 의뢰인을 태우고 가까운 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구대에서도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에게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 전화를 찾아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려 하였고, 이 모습에 갑자기 격분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휴대 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던 도중 경찰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과거 폭력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구포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는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있던 사정 및 의뢰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주장하며 한편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원에서 죄질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대표적인 범죄임에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내부 사정상 합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외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야만 실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재판 결과>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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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형사
형사 25.02.17 강제추행 - 무혐의(혐의없음)
1. <사건 개요>성추행 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요즘은 골프장 손님과 캐디 사이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이는 아무래도 ‘캐디’라는 직종이 여성이 대다수인 직업이다 보니 라운딩 과정에서 질 나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희롱을 넘어선 신체접촉까지 당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본 사건은 손님으로 골프장을 찾은 의뢰인은 일행들과 함께 라운딩을 즐기던 중 딴에는 분위기를 띄워보고자 피해자인 캐디에게 몇 차례 짓궂은 농담을 건네었으나, 기분이 나빴던 캐디는 라운딩 도중 홀을 벗어나 경기과에 피의자를 신고하였고, 라운딩 도중 갑자기 홀아웃 된 피의자와 그 일행은 영문도 모른 채 경기 도중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억울하고 황당한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던 사안입니다.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이 사건을 처음 접한 본 변호인도 사안이 위 같은 경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꼼꼼히 살펴보면 볼수록 이 사건은 강제추행이 아니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소와 주변 정황,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마침내 본 사건이 무고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이후 성범죄 담당 변호사는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어진 경찰조사 과정에서 당시 일어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전략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견서 및 구두 변론을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들음으로써 기분이 상하여 거짓 내지 과장으로 신고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이유 있게 설명하면서, 성희롱 발언만으로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 끝에 피의자를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하였고, 이로써 피의자는 억울한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몰린 사람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의자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많지 않았기에 자칫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법무법인 구포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재빨리 경찰에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그러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 사실과 배치되는 여러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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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민사
민사 25.02.07 학교폭력(학폭) - 손해배상 소송

1. 들어가며

학교폭력은 학폭위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학폭 신고 이후 학폭위로부터 어떠한 조치결정을 받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 신고가 제기되었을 때 가해학생의 부모는 피해학생 및 그 부모에게 사과와 더불어 그 행위에 상응하는 민사상 또는 도의상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게 이를 간과하고 학폭위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 A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 B, C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과 폭행을 당해왔으나, A가 앓던 지적장애로 인한 표현력 미숙으로 정작 부모(의뢰인)에게는 그 사실을 한참 늦게야 알리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녀가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 참담한 심경으로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학폭위로부터 조치결정까지 받았으나, 가해학생 B, C는 물론 그 부모는 사과는 물론 아무런 배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B, C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3. 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학폭 담당 류영필변호사는 의뢰인과 그 자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소송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담당 류영필변호사는 진단서, 진료내역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등 관련자료를 토대로 가해학생의 부모(피고들)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고, 그들의 행위과 이 사건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4.담당 변호사의 사건결과

이후 피고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청구를 기각 또는 청구금액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류영필변호사는 더욱 꼼꼼하게 변론을 준비하여 피고들 주장이 모순되고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밝히고, 아울러 원고 주장 손해액의 적절함을 치열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금액 중 상당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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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형사
형사 25.02.03 위증죄 소송 - 무죄
1. 사건 개요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로 나서거나 증언해주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타인’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나서서 진술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의 형사사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의뢰인의 증언과 달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하였던 사안입니다.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자신의 기억대로 증언하였다가 난데없이 위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황당함과 더불어 불안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의 사건 공판정에서 자신이 본 대로 증언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짓은 없었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몇 가지 단서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변호인은 수차례 의뢰인과 면담을 거치고, 관련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끝에 본 사건이 법리적으로 무죄이고, 특히 증거기록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변론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과정에서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검사 제출 증거를 탄핵하면서 의뢰인의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4. 재판 결과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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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25.01.22 카촬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지속적인 뉴스 보도와 사회적인 경각심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행은 여전히 빈번한 추세입니다.

의뢰인 역시 잘못된 성적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다가 발각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20대 초반인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동시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초범이고 아직 20대 초반의 의뢰인으로서는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끔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후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는 사정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추가 의견서를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을 둘러싼 유리한 정상관계를 양형에 참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카촬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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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형사
형사 25.01.15 보이스피싱,사기 - 무혐의(승소)

1. <법무법인 구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건설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설의 직원은 의뢰인에게 부동산 시세 및 주변 환경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 중이라며 취업을 권고했고, 의뢰인은 이러한 권고에 응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건설의 직원은 처음에는 의뢰인에게 부동산 시세 조사 및 주변 환경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지시했는데, 이후 부동산에 투자하는 고객의 투자금을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의뢰인은 고객이라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건설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건설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의뢰인과 연락한 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의뢰인에게 돈을 전달해 준 고객들은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돈을 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을 사기로 기소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처리>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건설의 직원의 대화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대화도 없었음을 근거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구포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여 피해자들과 의뢰인이 돈을 주고받을 당시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아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결국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이용된,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들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 무혐의(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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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가사 25.01.10 상간소송 - 손해배상(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은 상황에서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이었는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남성이 식당에 찾아와 의뢰인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위 남성이 식당을 찾아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출을 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방을 찾던 중 배우자가 위 남성과 함께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남성이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상간남임을 알게 되었고,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구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상간남측 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위 사건 이후 이혼하였음을 근거로 자신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것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였고, 나아가 자신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

니다. 

3.<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것은 상간남과의 부정행위 이후인 점, 성인 남녀가 원룸에서 반복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보낸 점,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의 결재 내역이 주로 상간남의 주소지 인근인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했고, 법원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의의>

상간소송에서는 상간 상대방이 배우자 일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의 이성교제의 경우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혼인관계 중의 이성교제임을 입증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하여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재판 결과>

상간소송 - 손해배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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