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공사, 특히 인테리어 공사는 계약 내용이 대체로 불분명하여, 공사 도중에 공사 범위, 대금 증액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잦습니다.
심지어 공사 대금을 받은 뒤 도중에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그만두고 현장에서 철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인(원고)은 결혼을 앞두고 들뜬 마음으로 인테리어 업체(피고)에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은 너무 허술하였고, 이미 상당 부분의 선급금을 지급 받은 인테리어 업체는 자재가 부족하다, 인부가 출근을 안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항의를 하자, 인테리어 업체는 공사를 절반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로는 의뢰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계약서 등 서류를 검토하는 한편, 현 상태로는 새로운 업체에 다시 공사를 맡겨야 하는데 그 비용이 사실상 처음부터 공사를 새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기 지급한 선급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갑자기 판결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핑계를 대며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이에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제1심 소송 관련 서류 일체는 모두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무원을 통해 적법한 보충송달이 이루어졌고, 달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그 증거와 함께 이유 있게 설명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항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해당 주장의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변칙적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계약위반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그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원고를 허위사실로 제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는 법원 및 공정위에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였고, 오랜 재판 끝에 결국 공정위로부터는 ‘무혐의’결정을, 법원으로부터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의의>
고생 끝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추후보완항소 제도를 통해 불복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 서류의 적법한 송달 절차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