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권보호위원회(학폭)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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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8본문
1. <들어가며>
학생 인권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고, 1인 자녀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교권침해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권침해’ 즉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일반 형법 등으로도 규율할 수 있겠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교원보호법(교원의 지위 행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제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즉 현재 교육보호법에 따라 각급 교욱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교권침해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여 그간 날로 추락해온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도가 마련될 때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에도 교원의 신고만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당 학생이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사안의 A학생은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수학여행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잘못된 호기심에 선생님들의 숙소에 몰래 들어가보려다가 발각되어 결국 교권보호위원회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상담 당시 A학생의 행위가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은 A학생과 부모님(의뢰인)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었고, 의뢰인은 자녀(A학생)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구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담당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비록 A학생의 행위가 적절한 행위는 아니긴 하나, 교원보호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서둘러 구체적인 변론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학생과 함께 출석하여, 당시 A학생의 행위가 적절한 행위는 아니지만, 교원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컨대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을 포함한 교원의 교욱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당시 피해 교원이 교육활동 중이 아니었다는 사정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서 본 사안이 교권침해에 해당할 수 없다고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교권보호위원회는 A학생 및 대리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A학생에게 ‘조치없음’결정을 내렸고, A학생은 무사히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