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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모욕,명예훼손 - 손해배상(기)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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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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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요즘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나 SNS뿐만 아니라 여러 크고 작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교류를 이어가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사이트는 정보 교환과 교류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온라인이라는 익명성에 기대어 사용자 상호간에 비방과 욕설, 저격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순기능 못지않은 어두운 면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심화되어 사용자 상호간에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급기야 누군가는 모욕이나 정통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는 단순히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여겨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라는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수많은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즉 상대방은 위 사이트에 의뢰인을 지칭하여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발언과 더불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게재하였고, 이것이 지나쳐 급기야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신상정보까지 드러나는 글을 게시하면서 의뢰인의 본인과 그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및 그 가족들과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겪었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고, 상대방이 더 이상 이와 같은 행위를 그만두고 나아가 그간 저지른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식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행위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과다하다면 감액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소송대리인단은 관련 증거와 함께 피고의 행위가 매우 악질적이고 심각하며,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로 인한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이유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의 악질적인 행위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의 삶이 피폐해지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크기 및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사실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받아 들여 당사자에게는 2,000만 원, 그 가족들에게는 400만 원 등의 손해배상 금액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를 상회하는 금액의 위자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