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 - 징역형(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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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8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언니의 카드 및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어머니와 언니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이를 가지고 각 은행에 어머니와 언니 이름으로 대출을 하여 수 년 동안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어머니와 언니 명의의 대출로 생활비를 마련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대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이들 명의로 다른 대출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까지 몰렸고, 결국 대출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은행에서는 어머니와 언니에게 대출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던 대출에 대한 변제독촉에 당황한 어머니와 언니는 의뢰인을 추궁했고, 결국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와 언니는 의뢰인이 받은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아 보았는데, 의뢰인을 고소하여 대출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라는 상담에 직접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대출에 대해 어머니와 언니에게 책임을 물었고, 당황한 의뢰인의 어머니와 언니는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와 의뢰인에 대한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4.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은 우선 각 대출의 변제 시기 및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어머니의 경우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대부분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언니의 경우 은행과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어머니 명의의 대출 채무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대출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채무금액을 낮추어 변제하여 이를 의뢰인의 양형에 반영시키는 전략을, 언니의 경우 채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은행과 합의를 하지 않는 전략을 택했고, 이와는 별개로 각 문서의 명의인인 어머니와 언니가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생활고에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공소사실상 피해금액은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의뢰인이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변제한 사실, 그리고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고 의뢰인을 직접 고소한 어머니와 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과중함을 주장했습니다.
5. <재판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