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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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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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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인테리어 업자인 피고인은 사업주체인 甲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자재구입비용으로 1,5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① 실제 사업주체인 甲일 뿐이고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에 불과하다는 점, ②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도 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③ 차용금의 상당부분을 변제하는 것 역시 甲이라는 점, ④ 차용금을 송금받은 것은 피고인이나 이는 甲이 당시 신용불량자이었기 때문에 단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 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정증서가 작성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돈을 송금받은 계좌명의인과 공정증서의 채무자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 일뿐 피고인을 실질적인 채무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증인신문 등의 과정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