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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교폭력(학폭)-집단따돌림,모욕,상해 등 가해자 강제전학조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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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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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해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학기 초부터 같은 반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의 집단따돌림과 놀림은 2학기까지 이어졌고,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더니 급기야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던진 물건에 맞아 상해를 입는 일까지 발생하고 맙니다.

위 사건을 인지한 담임 선생님은 교육적 차원에서 가해학생에게 사과와 반성을 지도하였지만, 가해학생은 반성은 커녕 피해학생에게 '너도 때려라'는 식으로 겁박하며 계속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학생은 그간의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뒤늦게 자녀의 피해사실을 접한 부모는 학교폭력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자녀가 그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에 시달려왔음을 뒤늦게 안 부모님은 속상한 마음과 더불어 가해학생이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녀를 괴롭힐 것을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구포의 학교폭력 담당변호사는 피해학생과의 오랜 인터뷰를 통해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뿐만 아니라 미처 신고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이 추가로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향후 개최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피해학생이 그간 가해학생으로부터 당해 온 학교폭력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지속적이며, 현재까지도 진정어린 사과나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 반성의 정도나 화해 정도가 낮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진정으로 화해하고 원만하게 남은 학교생활을 이어갈 여지가 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그 자리를 마련하고 싶고, 그러한 전제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중한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어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리 끝에 피해학생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가,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전학(8호) 조치가 각 내려졌습니다.

3. 결론

학교폭력 신고와 그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결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위함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 제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본 법률이 학생들의 선도와 교육적 목적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애초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을 구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고,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두 학생이 서로 화해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며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해학생은 마지막까지 사과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행위를 이어나갔는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서는 강제전학 조치로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