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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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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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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대여금에 대한 민사소송 중, ① 의뢰인이 운영 중인 회사의 돈을 지인에게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자의 약정도 없이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② 의뢰인이 회사에 출연한 돈을 가수금 형식으로 다시 출금하여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상대방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총 407,000,000원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1인주주인 회사의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1인주주인 회사라 하더라도 1인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존재이며, 회사법 혹은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돈을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게 된다면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이 성립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가수금 형식으로 출금한 돈을 사실상 거의 대부분 변제하였고, 의뢰인이 회사에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차용해 준 사실도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이외의 회사 경영진들의 탄원서 등 의뢰인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충실히 수집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고발인의 민사소송 경위를 상세히 밝혀 고발인의 고발 목적이 의뢰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의뢰인은 공소장 기재 금액이 4억원을 넘었음에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1인회사에서 회사 대표가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와 회사의 대표를 동일시 하여 마치 본인이 본인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와 회사는 엄연히 다른 인격체이므로 회사의 돈을 사용함에는 회사법 및 회사의 정관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회사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 회사에 손실을 야기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돈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 혹은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