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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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3본문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지인 및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와 성적인 농담 등을 주고 받게 되었고, 분위기에 휩쓸려 자제력을 잃고 그만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스킨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킨쉽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스킨쉽을 시도하였고, 화가 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기에 이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범죄전력이 있던 상황인지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를 찾은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에 이르게 되었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동종 전과가 있어서 너무도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형사변호인단은 피고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사건 전모를 파악하는 한편, 피고인을 둘러싼 유리한 정황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합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법무법인 구포 형사전문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 피고인을 둘러싼 유리한 사정을 이유 있게 설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기각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3. 결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또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실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무법인 구포 형사전문변호인단의 적절한 조움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라는 불이익을 면함 과 동시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지인 및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와 성적인 농담 등을 주고 받게 되었고, 분위기에 휩쓸려 자제력을 잃고 그만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스킨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킨쉽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스킨쉽을 시도하였고, 화가 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기에 이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범죄전력이 있던 상황인지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를 찾은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에 이르게 되었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동종 전과가 있어서 너무도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구포 형사변호인단은 피고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사건 전모를 파악하는 한편, 피고인을 둘러싼 유리한 정황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합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법무법인 구포 형사전문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 피고인을 둘러싼 유리한 사정을 이유 있게 설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기각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3. 결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또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실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무법인 구포 형사전문변호인단의 적절한 조움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라는 불이익을 면함 과 동시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