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금체불 퇴직금 청구소송 -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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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5본문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에 전속되어 수송팀에서 근무하던 배송기사들입니다. 다만 원고들 모두 각자 배송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바, '근로자성' 과 '독립사업자성' 을 함께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로 하여금 제3의 회사(택배사)로 소속을 변경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은 여전히 기존 회사에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23명의 배송기사들이 기존 회사를 상대로 합계 7억 6,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원고들과 회사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①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였는 지 여부, ②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 여부, ③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④ 근무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였는지 여부, ⑤ 대체인력 사용가능성 및 독자적인 이윤창출가능성, 손실부담가능성 인정 여부, ⑥ 보수(용역대금)의 성격, ⑦ 근로제공관계의 전속성 유무, ⑧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고들의 '근로자성' 을 보여주는 징표들을 제시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소송 진행 과정에서 회사측으로부터 합의요청이 있게 되었고, 각 배송기사들이 청구한 퇴직금 원금(이자 제외) 및 배송기사들이 부담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모두 회사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여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에 전속되어 수송팀에서 근무하던 배송기사들입니다. 다만 원고들 모두 각자 배송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바, '근로자성' 과 '독립사업자성' 을 함께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로 하여금 제3의 회사(택배사)로 소속을 변경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은 여전히 기존 회사에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23명의 배송기사들이 기존 회사를 상대로 합계 7억 6,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원고들과 회사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①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였는 지 여부, ②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 여부, ③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④ 근무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였는지 여부, ⑤ 대체인력 사용가능성 및 독자적인 이윤창출가능성, 손실부담가능성 인정 여부, ⑥ 보수(용역대금)의 성격, ⑦ 근로제공관계의 전속성 유무, ⑧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고들의 '근로자성' 을 보여주는 징표들을 제시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소송 진행 과정에서 회사측으로부터 합의요청이 있게 되었고, 각 배송기사들이 청구한 퇴직금 원금(이자 제외) 및 배송기사들이 부담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모두 회사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여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