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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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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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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지하층, 지상 1층, 2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급인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건축주(도급인)가 유치권의 부존재 및 소멸을 주장하며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도급인은 ① 해당 건축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에 이르지 못하였고, ②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애초에 유치권배제각서가 존재할 뿐 만 아니라, ④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담당 변호사는 ① 해당 건축물은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이고, ② 추가계약을 통한 공사대금채권(피담보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③ 애초에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④ 수급인이 제공한 담보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한 바, 가처분신청을 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