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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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0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지하층, 지상 1층, 2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급인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건축주(도급인)가 유치권의 부존재 및 소멸을 주장하며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도급인은 ① 해당 건축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에 이르지 못하였고, ②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애초에 유치권배제각서가 존재할 뿐 만 아니라, ④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담당 변호사는 ① 해당 건축물은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이고, ② 추가계약을 통한 공사대금채권(피담보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③ 애초에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④ 수급인이 제공한 담보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한 바, 가처분신청을 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지하층, 지상 1층, 2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급인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건축주(도급인)가 유치권의 부존재 및 소멸을 주장하며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도급인은 ① 해당 건축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에 이르지 못하였고, ②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애초에 유치권배제각서가 존재할 뿐 만 아니라, ④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담당 변호사는 ① 해당 건축물은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이고, ② 추가계약을 통한 공사대금채권(피담보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③ 애초에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④ 수급인이 제공한 담보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한 바, 가처분신청을 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