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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무죄(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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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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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조정 중 어머니, 큰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 자신과 큰 아들의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집은 비어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집의 자동 도어락을 해체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의 이모(처이모)와 함께 살고 있던 자신의 작은 아들(지적장애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 처이모의 집에 방문했는데, 처이모는 집에 없었고 작은 아들만 집에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작은아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한 후 처이모의 집에 들어가 약 30분간 작은 아들과 대화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검사는 위 두사건을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및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인은 우선 2021. 09. 09자 전원합의체판결을 인용, 피고인이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고 별거기간이 6개월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피고인이 위 집에 대한 공동주거권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아내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출입방법이 위법하지 않으며 출입 목적 역시 위법하지 않음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처이모의 집에 들어간 것과 관련, 처이모와 작은 아들이 공동주거권자인 상태이고, 피고인은 공동주거권자인 작은 아들의 허락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이 역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법원은 변호인의 앞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아내의 집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작은 아들이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처이모의 집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을 인정하였으나, 그 목적이 정당하고 침입 방법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