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이전등기-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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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8본문
1. 사건 개요
원고의 부친이 1968년경 1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분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점유 · 경작하다가 사망하였고, 1984년경 1필 토지의 나머지 부분만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1필 토지 전체에 대한 이전등기가 타인에게 경료되었던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사건 담당 변호사는 우선 본안소송에 앞서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취득시효(구체적으로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 · 입증한 봐,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의 부친이 1968년경 1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분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점유 · 경작하다가 사망하였고, 1984년경 1필 토지의 나머지 부분만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1필 토지 전체에 대한 이전등기가 타인에게 경료되었던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사건 담당 변호사는 우선 본안소송에 앞서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취득시효(구체적으로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 · 입증한 봐,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