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청구인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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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4본문
1.<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 1동의 소유자로, 어느날 자신의 상가건물 내부가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가건물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상가건물은 공실이었는데, 의뢰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상가건물의 내부 철거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건물에 방문하여 건물의 관리소장과 함께 내부를 철거한 자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앞 건물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앞 건물의 소유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시공업체의 연락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달받은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자신의 상가건물 내부를 철거한 것이 맞는지 물었고, 전화를 받은 피고는 자신들이 실수로 내부를 철거하였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절한 보상 및 원상회복을 손해배상의 조건으로 걸었는데, 피고는 자신은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면서 회사의 대표와 상의한 후 보상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그러나 이후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어쩌다 연락이 된 경우에도 대표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우선 위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를 찾는것에 주력하였는데, 위 인테리어 업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였고, 세무서 자료 조회 결과 인테리어 업체의 운영자는 다름 아닌 피고였으며, 피고는 자신이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해결>
이에 변호사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였고, 자신의 계좌가 압류된 것을 알게 된 피고는 그제야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하고 합의를 부탁하여 현재 합의가 진행 중입니다.
4. <재판 결과>
손해배상 - 청구인용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