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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말소등기-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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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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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위 1억 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상대방은 느닷없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조로 설정된 것이고, 피담보채무(1억 원)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사건의 해결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까지 제기당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구포를 찾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에 관한 입증이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조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변론과정에서 원고 주장에 모순이 있고,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 있게 주장하였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치열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