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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클릭해서 더 보기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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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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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남편과 시어머니(사건본인)와 함께 현 거주지에서 오래 전부터 생계를 함께 하던 중 시어머니 및 남편이 1984.경 및 2006.경 각 사망하게 되었으나,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거주지의 소유명의가 여전히 사망한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청구인은 현 거주지의 소유명의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상속등기를 하는 방법은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단이 없는 상태였고(사건본인인 청구인의 시어머니는 고아였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방법은 피고로 할 대상이 없는 난점이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결국 청구인이 거주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전제로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청구인이 남편 및 사건본인과 자갈치 시장에서 함께 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하여 자갈치시장 상인회를 직접 방문하여 과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사진 자료 등 다양한 소명방법을 물색한바 수차례에 걸친 보정 끝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