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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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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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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기존 조합의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었으나, 그 입후보자 등록공고 상에 임원자격요건에 관한 오기가 존재하였고, 이에 선임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창구사건의 본안판결시까지 새로운 조합장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 변호인은, ‘선거관리 절차상의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선출결의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잘못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하여,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상의 오기를 발견하고 전 조합원에게 이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하기도 한 점, 실제 선임총회에서의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때 공고상의 오기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항변한 바, 가처분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