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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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4본문
1.<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치원 보육교사로 재직하던중, 담당 원생에 대한 학대 협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해당원생과 학부모는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 상당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구포를 찾았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및 결과>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우선 이 사건 의뢰인의 학대 행위가 통상의 구타, 폭언, 욕설 등과는 달리, 유치원 생활을 함에 다소 문제를 보인 원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학대의 정도가 미약하며 학대의 고의 역시 뚜렷하게 보이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상당액에는 이 사건 학대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 섞여 있으며, 교통비 역시 이 사건 학대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원생과 학부모가 청구한 위자료 역시 통상의 유사 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불법행위는 인정하되, 원생 및 학부모의 청구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 의뢰인에게 원생 및 학부모에게 청구 금액의 1/3 정도인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적절한 반박을 하여야만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적절히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수많은 지출 내역 중 과연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출된 내역이 무엇이고 이 사건 불법행위와 연관이 없는 지출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으며,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검토하여 이 사건에 대입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재판 결과>
손해배상 -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