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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죄-승소(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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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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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의뢰인 1과 피고인은 의뢰인 2 회사의 하청업체였습니다. 의뢰인 2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의뢰인 2 회사에 “나와 의뢰인 1에게 줘야 하는 돈을 나에게 주면 이 돈을 의뢰인 1과 나누어 가지겠다”고 하여 의뢰인 2 회사로부터 4억 4,700원 가량을 받았으나 의뢰인 1에게는 돈을 교부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개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구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구포는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및결과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횡령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당시 협의에 참여한 직원의 진술, 장부의 기재 내용 등을 분석하여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의뢰인 1의 채권액까지 함께 교부받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고, 의뢰인 1은 합의금으로 이 사건 미수된 채권액 1억 4천여만원 및 위자료 6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