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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기,손해배상-혐의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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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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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한 투자회사에 근무하였는데, 의뢰인의 친구는 투자회사에 근무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고에게 투자회사의 사람들을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총 38,240,000원을 위 회사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회사는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회사의 간부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에게 자신이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구포의 변호사들은 우선 고소사건과 관련, 의뢰인이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맡았던 직책, 친구의 투자 경위, 투자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는 위 회사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을 처분하였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 의뢰인은 위 회사에 투자금을 맡긴 친구들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 진다는 말을 하여 다소 불리한 정황이 있었으나, 변호사들은 당시 의뢰인이 친구들의 투자 금액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여 이는 도의적인 책임을 다 하겠다는 취지이지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는 위 회사의 범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친구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