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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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7본문
1. 사건 개요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13명을 해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이후 선임총회에서 23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결의가 있자, 채권자들은 ① 조합임원 해임을 위해 소집된 총회에서 대의원을 해임하는 것은 위법하고, ② 이러한 하자가 후행 선임총회에까지 미치게 되어 26명 대의원 선임결의까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각 총회결의(해임결의 및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우선 단체인 조합을 상대로 대의원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규정하는 도시정비법 규정과 일반적인 총회 개최를 규정하는 도시정비법 규정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발의자 비율뿐임을 지적하며, 이 사건 해임총회는 조합원들의 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1/5)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개최되었고 대의원 해임결의 또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임총회 결의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해임총회 결의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13명을 해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이후 선임총회에서 23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결의가 있자, 채권자들은 ① 조합임원 해임을 위해 소집된 총회에서 대의원을 해임하는 것은 위법하고, ② 이러한 하자가 후행 선임총회에까지 미치게 되어 26명 대의원 선임결의까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각 총회결의(해임결의 및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우선 단체인 조합을 상대로 대의원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규정하는 도시정비법 규정과 일반적인 총회 개최를 규정하는 도시정비법 규정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발의자 비율뿐임을 지적하며, 이 사건 해임총회는 조합원들의 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1/5)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개최되었고 대의원 해임결의 또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임총회 결의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해임총회 결의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