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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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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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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13명을 해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이후 선임총회에서 23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결의가 있자, 채권자들은 ① 조합임원 해임을 위해 소집된 총회에서 대의원을 해임하는 것은 위법하고, ② 이러한 하자가 후행 선임총회에까지 미치게 되어 26명 대의원 선임결의까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각 총회결의(해임결의 및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우선 단체인 조합을 상대로 대의원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규정하는 도시정비법 규정과 일반적인 총회 개최를 규정하는 도시정비법 규정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발의자 비율뿐임을 지적하며, 이 사건 해임총회는 조합원들의 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1/5)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개최되었고 대의원 해임결의 또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임총회 결의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해임총회 결의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