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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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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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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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미혼의 여성으로, 한 외국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펀드메니저로 소개한 이 남성은 자신이 일을 위해 한국에 왔고, 한눈에 의뢰인에게 반했다며 의뢰인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의뢰인과 이 남성은 곧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남성은 의뢰인과 결혼을 하여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진심으로 의뢰인을 사랑하는 듯 한 모습을 보여주며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이 남성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을 눈치챘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 남성과의 교제 사실을 알리며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인 중 한 명이 어느 아이의 백일 사진을 보내 주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 외국인 남성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남성에게 전화를 하여 이 상황을 따져 물었는데, 이 남성은 자신이 계약 결혼을 하여 인공수정이 된 딸이 있고 계약결혼의 상대방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사랑의 힘이었는지, 의뢰인은 이 남성의 말을 너무나도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과 이 남성은 계속 만남을 가졌고, 의뢰인은 결국 이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에게 낙태를 종용하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낙태하였는데, 이후 남성과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의 주소로 찾아가 남성에게 자신이 지금 집 앞에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남성은 집에서 나오더니 의뢰인에게 돌아가라며 의뢰인의 팔을 잡아끄는 등 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성을 뿌리치고 집의 초인종을 눌렀는데, 집 안에는 이 남성의 배우자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이제까지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남성의 배우자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하였고, 자신이 낙태를 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의 부인은 의뢰인을 사기, 공갈미수,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이 낙태 시술을 받은 병원을 방문하여 의뢰인의 시술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이 남성과 부인을 기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남성의 부인의 SNS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당시 의뢰인이 이 남성이나 남성의 부인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닌, 자신이 지출한 시술 비용을 청구하였을 뿐임을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초인종을 눌렀고 남성의 부인이 초인종에 답하여 문을 열어 준 것일 뿐, 의뢰인이 이 남성의 부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