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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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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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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채권자의 부친은 1968년경 1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분필절차 및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위 1필 토지는 이후 타에 매도되어 매수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바, 사건 담당 변호사는 토지 일부에 관한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법리 및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