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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정금 - 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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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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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개인을 통해 법인(회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으나, 잔금 지급일 전 매도인이 변심하여 계약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에 따라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매도인이 이를 거절하여 소송이 시작되었던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이에 담당변호사는 본 건 계약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고,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계약금 몰취 주장을 하였고, 중개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치는 등 치열하게 변론한 끝에 원고 승소(청구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