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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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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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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철도부지 공사현장 인근에 살던 의뢰인은 이웃과의 분쟁 과정에서 엉뚱하게도 무단 성토행위(형질변경) 행위자로 몰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에서 법무법인 구포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이유를 들어 항소하였고, 기나긴 법정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담당 변호인은 원심 판결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소송기록을 토대로 재차 변론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주장임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성토행위를 하였을 개연성에 관하여 이유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공사 관련자들이 모두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결국 남은 피고인이 행위자’라는 형식논리에 기반한 검사의 항소는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강하게 변론하였고, 위 변론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비로소 기나긴 법정 투쟁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