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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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3본문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외국인 며느리인 피해자와 고부갈등을 빚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꼬집었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는 집을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결국 상해죄로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피고인은 고부갈등으로 며느리가 집을 나간 것도 모자라, 아들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을 상대로는 상해죄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에 망연자실하여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몇 차례 꼬집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범행을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들 내외가 이혼소송에까지 이르러 사실상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점, 피해자인 며느리에게도 피해 유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이유 있게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외국인 며느리인 피해자와 고부갈등을 빚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꼬집었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는 집을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결국 상해죄로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피고인은 고부갈등으로 며느리가 집을 나간 것도 모자라, 아들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을 상대로는 상해죄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에 망연자실하여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몇 차례 꼬집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범행을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들 내외가 이혼소송에까지 이르러 사실상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점, 피해자인 며느리에게도 피해 유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이유 있게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