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청구소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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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8본문
1. <사건 개요>
원고의 대표이사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2개 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한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으나 오랜 시간 친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2달 만 사용하고 돌려 준다고 하였기에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2.<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그런데 피고는 몇 년 동안 원고 회사에 돈을 반환하지 않았고, 급기야 피고는 원고회사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거나 주식 종목 추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거나 원고회사가 아닌 원고회사의 대표 개인에게 증여받은 것이라는 등 대여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 주장의 부당성을 잘 입증하여 차용증이 없음에도 대여사실 입증에 성공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2개 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한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으나 오랜 시간 친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2달 만 사용하고 돌려 준다고 하였기에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2.<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그런데 피고는 몇 년 동안 원고 회사에 돈을 반환하지 않았고, 급기야 피고는 원고회사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거나 주식 종목 추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거나 원고회사가 아닌 원고회사의 대표 개인에게 증여받은 것이라는 등 대여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 주장의 부당성을 잘 입증하여 차용증이 없음에도 대여사실 입증에 성공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