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상,업무상 횡령-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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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1본문
1.사건 개요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지입차주들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비와 용역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화물기사들은 자신의 운행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를 들며 자신들이 약정된 유류비보다 덜 지급 받고 있다며 막무가내로 의뢰인에게 항의하였고, 의뢰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의뢰인이 운행기록부 등을 위조하여 각 기사들에게 지급할 유류비를 조작하고,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가뜩이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운영이 힘든데 일부 기사들이 운행기록부의 기재사항을 의심하며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과정에 입회하여 구체적인 고소사실을 확인한 다음 면밀한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평소 피의자가 고소인들의 업무가 바쁜 경우에 대신하여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고소인들이 작성한 운행기록부와 피의자가 작성한 운행기록부의 기재내용이 동일한 점, 운행기록부의 작성의무가 피의자에게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당시 피의자에게 운행기록부 작성 권한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위 유류비에 관한 보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 있게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피의자의 변소를 모두 받아들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상횡령 혐의사실에 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지입차주들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비와 용역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화물기사들은 자신의 운행기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를 들며 자신들이 약정된 유류비보다 덜 지급 받고 있다며 막무가내로 의뢰인에게 항의하였고, 의뢰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의뢰인이 운행기록부 등을 위조하여 각 기사들에게 지급할 유류비를 조작하고,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가뜩이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운영이 힘든데 일부 기사들이 운행기록부의 기재사항을 의심하며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과정에 입회하여 구체적인 고소사실을 확인한 다음 면밀한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평소 피의자가 고소인들의 업무가 바쁜 경우에 대신하여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고소인들이 작성한 운행기록부와 피의자가 작성한 운행기록부의 기재내용이 동일한 점, 운행기록부의 작성의무가 피의자에게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당시 피의자에게 운행기록부 작성 권한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위 유류비에 관한 보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 있게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피의자의 변소를 모두 받아들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상횡령 혐의사실에 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