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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 - 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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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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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살던 중 성격 차이 등으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전처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등을 포기한 채 집을 나가버렸고, 의뢰인은 그 무렵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젖먹이 아이를 양육해 왔으며, 그 사이 전처는 양육비 부담은커녕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젖먹이 아기였던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를 무렵 갑자기 전처는 자녀(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를 받아본 의뢰인은 황망한 마음에 상담을 찾아오게 됩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상담을 진행하였던 담당변호사는 전처의 이 사건 청구가 자녀(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에 반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이유 있게 현출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현재 자녀의 연령, 자녀의 양육 환경, 부 및 조모, 조부와의 친밀도, 현재 자녀의 의사, 의뢰인과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 차이 등에 비추어 현재 상태로 의뢰인이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와 더불어 전처가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변경심판청구를 하게 된 동기가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이유 있게 설명하면서 청구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자녀(사건본인)의 의사 및 양육상황, 전처(청구인)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예상되는 양육환경, 의뢰인과 전처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며느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전처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