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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취소 - 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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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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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의뢰인은 어머니 및 형제들과 상의 끝에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의뢰인이 단독 상속받아 그 곳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머니의 병수발과 생업에 바빠 미처 상속등기는 하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최근에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상담을 진행하였던 담당변호사는 본 건 청구가 사해행위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청구라는 점은 확인하였으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시점이 너무 오래되어 당사자의 기억이 흐리고, 또 소송 구조상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받는 상황에서 반대증거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변론과정에서 담당변호사는 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실제로 존재하였던 점, ②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가 피보전채권보다 훨씬 앞서는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의뢰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계속하여 재산세를 부담하는 등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여 온 점 등을 관련 증거로 제시하면서 피보전채권의 선순위성이 결여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오랜 변론 끝에 결국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