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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배임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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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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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의뢰인의 아내는 한 회사의 경리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평소 회사 사장 부부와 친하게 지냈는데, 사장의 부인과는 함께 쇼핑도 다니고 야유회를 다니는 등 각별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회사 명의 카드를 주며 ‘사모님이 쓰라고 준 법인 카드이니 주유비 등 꼭 필요한데 쓰라’고 말했고, 평소 아내와 사모님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카드를 받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주유비, 식비,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의 아내는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있었고, 의뢰인에게 준 카드 역시 사용을 허락받지 않은 카드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사장은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카드 사용 내역이 말 그대로 주유비와 식비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국한되며, 사용 금액 역시 크지 않았고 간혹 레저비나 쇼핑에 사용되었을 경우 반드시 의뢰인의 아내가 함께 동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월급을 모두 아내에게 보내주는 등 의뢰인의 집안 경제권은 모두 아내가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내의 횡령사실을 전혀 몰랐고, 아내가 과거 사모님과 친하게 지내며 사모님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봐 왔기에 아내가 준 이 사건 카드 역시 사용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사용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드의 사용처 역시 아내가 말한 사용처에 국한되었고, 큰 돈을 쓸 때는 항상 아내와 동행하여 아내의 허락 하에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차후 아내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횡령 피해변제에 노력한 점, 의뢰인의 아내 역시 조사 과정에서 남편에게는 횡령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카드 역시 자신이 남편을 속였다는 것을 시인한 점, 피해자인 회사도 의뢰인이 이 사건 횡령이나 배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막연히 추측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부부라는 관계는 사회관계 중 가장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입니다. 이에 부부 중 일방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나머지 한쪽이 범죄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부부는 경제생활의 공동을 이루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나머지 일방을 공범으로 보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만일 배우자의 범죄로 인해 본인이 의심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