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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리비용 - 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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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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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 수리업자이고, 피고는 선박의 소유자인 상황에서 실제 선박을 임차하여 운행하고 원고에게 수리를 의뢰한 사람은 피고의 조카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선박 수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원고(상대방)는 ① 피고의 조카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선박의 수리를 의뢰한 것이고, 설령 피고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조카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거나(대리권 수여 내지 무권대리 추인 주장), ② 피고의 조카가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선박에 관한 수리비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명의수탁자의 책임 주장), ③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선박 수리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수리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부당이득반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① 피고의 조카가 선박의 임차인으로서 원고와 선박 수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의 조카에게는 수리계약의 법률효과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대리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② 피고의 조카와 피고 사이에 선박에 관한 며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③ 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에 흠이 있다는 사유로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른바 전용물소권) 등을 항변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위 ①, ③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위 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들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 청구기각).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