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수리비용 - 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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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6본문
1. 사건 개요
원고는 선박 수리업자이고, 피고는 선박의 소유자인 상황에서 실제 선박을 임차하여 운행하고 원고에게 수리를 의뢰한 사람은 피고의 조카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선박 수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원고(상대방)는 ① 피고의 조카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선박의 수리를 의뢰한 것이고, 설령 피고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조카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거나(대리권 수여 내지 무권대리 추인 주장), ② 피고의 조카가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선박에 관한 수리비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명의수탁자의 책임 주장), ③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선박 수리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수리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부당이득반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① 피고의 조카가 선박의 임차인으로서 원고와 선박 수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의 조카에게는 수리계약의 법률효과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대리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② 피고의 조카와 피고 사이에 선박에 관한 며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③ 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에 흠이 있다는 사유로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른바 전용물소권) 등을 항변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위 ①, ③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위 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들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 청구기각).
원고는 선박 수리업자이고, 피고는 선박의 소유자인 상황에서 실제 선박을 임차하여 운행하고 원고에게 수리를 의뢰한 사람은 피고의 조카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선박 수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원고(상대방)는 ① 피고의 조카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선박의 수리를 의뢰한 것이고, 설령 피고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조카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거나(대리권 수여 내지 무권대리 추인 주장), ② 피고의 조카가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선박에 관한 수리비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명의수탁자의 책임 주장), ③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선박 수리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수리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부당이득반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① 피고의 조카가 선박의 임차인으로서 원고와 선박 수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의 조카에게는 수리계약의 법률효과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대리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② 피고의 조카와 피고 사이에 선박에 관한 며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③ 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에 흠이 있다는 사유로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른바 전용물소권) 등을 항변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위 ①, ③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위 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들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 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