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제보상금 - 항소기각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6본문
1. 사건 개요
원고는 공인중개사 A의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B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제3자와 사이에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합계 5,500만원과 일부 차임을 수령하여 착복하였습니다(B는 이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A, B 및 임차인인 위 제3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8,300여 만원, A는 B와 연대하여 8,300여 만원 중 4,4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 B로부터 현실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의뢰를 받은 경우 목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 A는 B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점 등을 근거로 A의 책임을 추궁하였고, 1심 재판부에서는 A와 B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비율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원고가 B를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2012. 11. 28.경 혹은 원고가 A, B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2013. 3. 21.경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6. 3. 15.경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①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보증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②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③ 결론적으로 민법 제440조가 피고의 공제제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가 A,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2013. 3. 21.경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해당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2016. 5. 3.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전개하였던바,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 A의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B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제3자와 사이에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합계 5,500만원과 일부 차임을 수령하여 착복하였습니다(B는 이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A, B 및 임차인인 위 제3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8,300여 만원, A는 B와 연대하여 8,300여 만원 중 4,4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 B로부터 현실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의뢰를 받은 경우 목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 A는 B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점 등을 근거로 A의 책임을 추궁하였고, 1심 재판부에서는 A와 B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비율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원고가 B를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2012. 11. 28.경 혹은 원고가 A, B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2013. 3. 21.경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6. 3. 15.경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담당변호사는 ①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보증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②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③ 결론적으로 민법 제440조가 피고의 공제제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가 A,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2013. 3. 21.경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해당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2016. 5. 3.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전개하였던바,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