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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정금 - 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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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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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베트남인인 의뢰인은 산업인력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와서 기숙사를 제공해준다는 공장에서 7년간 일하다가 다른 공장으로 이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업주가 갑자기 과거 7년간의 기숙사 비용을 일시에 청구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난대 없이 고액의 기숙사비용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상담을 진행하였던 담당 변호사는 사업주가 베트남인인 의뢰인이 한국말이 서툴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직을 방해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입수한 관련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관련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이유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사업주)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부당한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러한 경우에 법률적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의뢰인이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면 부당한 기숙사 비용을 지급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