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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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9본문
1. 사건 개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옆자리 지인과 시비 도중 폭행하였고, 위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이미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를 포함한 폭력범죄 전력이 수십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범죄전력이 많아 이 사건 역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동의해 둔 상황에서 뒤늦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는바, 무죄를 다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이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변론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번의하고, 관련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하는 한편,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체포의 필요성을 각 결여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옆자리 지인과 시비 도중 폭행하였고, 위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이미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를 포함한 폭력범죄 전력이 수십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범죄전력이 많아 이 사건 역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동의해 둔 상황에서 뒤늦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는바, 무죄를 다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이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변론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번의하고, 관련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하는 한편,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체포의 필요성을 각 결여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