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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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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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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 친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잠이 든 여자 친구를 업고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의뢰인은 여자 친구의 옷을 벗기고 욕조에 물을 받아 여자 친구를 씻겼는데,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자 친구의 모습이 재미있어 놀려줄 생각에 여자 친구가 욕조에서 잠이 든 모습을 촬영하였고, 여자 친구를 깨워 몸을 닦아준 후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여자 친구에게 전날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보내 주며 여자 친구를 놀렸는데, 여자 친구는 화를 내며 사진을 지워 달라 말했고 의뢰인은 여자 친구에게 사과한 후 사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여자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의뢰인에게 무엇보다 불리하게 적용했던 것은 여자 친구의 몸에서 의뢰인이 평소 복용 중인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복용 중인 수면제는 국내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수면제로, 의뢰인이 몰래 먹이지 않더라도 고소인은 어디에서든 약을 구해서 복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②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미 연인사이고 이미 몇 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성관계는 전혀 없었던 점을 들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굳이 수면제를 몰래 먹일 필요가 없어 범행의 동기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③ 고소인의 진술 그 어디에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술잔 등에 수면제를 넣는 모습을 보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고소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