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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 횡령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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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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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상급자의 명령으로 계의 행정을 위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남는 출장여비를 교부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소위 풀여비를 조성하였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뢰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 의뢰인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었으나 의뢰인에게 지시를 한 상급자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횡령 고소 역시 의뢰인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에 변호인은 1. 의뢰인의 행위는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뢰인 혼자 수사를 받는 것은 다소 억울하며, 2.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 및 의뢰인의 상급자 5명에 대한 업무상 횡력 기소가 이루어 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줄곳 이 사건 의뢰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심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 중 일부는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돈을 준 다른 공무원들 역시 대부분 의뢰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무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통하여 오랜 관행으로 풀여비가 조성되어 상급자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진술을 이끌어 냈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위 돈의 처분 권한은 돈을 지급받은 개별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이 사건을 항소하였습니다. 계속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2년여동안 계속 된 악몽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공무원범죄의 경우 상당한 윤리적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대부분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일인 탓에 주변 동료 공무원들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해당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