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금융거래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보이스피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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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6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급한 대출을 알아 보던 중, 자신을 한 유명 캐피탈 회사의 직원으로 소개하는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의뢰인에게 ‘서류상 캐피탈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등록 후 급여내역을 만들어 추가 소득증명을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신청을 위한 계좌 및 신분증 사본을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명 캐피탈 회사의 직원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보내 주었는데, 위 남성은 의뢰인에게 ‘회사에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위해 돈을 보내 줄 것이니 이를 박으면 보내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남성을 완전히 믿고 있던 의뢰인은 남성의 제안과 같이 자신에게 들어온 돈을 위 남성이 알려 준 계좌로 다시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고, 이 남성이 보내 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남성을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법)으로 조사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사건처리>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구포 담당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대화 내용을 분석,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조된 사원증과 명함 등을 보내주며 의뢰인을 완벽히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돈을 보내기 직전 몇 차례 대출에 대하여 물어 볼 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너무나도 능수능란하게 대답을 하여 누구라도 이러한 범행에 속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사건결과>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대한상공회의소 직원의 안타까운 자살 사건을 예로 들며, 통상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공회의소 직원까지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 들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금융거래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보이스피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