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 무죄(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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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퇴근시간 혼잡한 버스 안에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손잡이를 잡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뗀 후 여성에게 사과를 하였고, 계속 버스를 탄 채로 목적지인 종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의 종점 정류장에서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손을 잡은 여성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여성에게 관심이 생긴 의뢰인은 여성에게 다가가 손목 소매부분을 살짝 잡아끌며 “잠시만요, 이야기좀 할 수 있을까요, 어디 사세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성은 다소 불쾌한 듯 의뢰인을 한 차례 쳐다보고 다른 곳으로 갔고, 의뢰인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의뢰인이 ①버스에서 자신의 손을 잡았고 ②정류장에 내려서는 자신의 손목을 잡아끌고 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이후 알고 보니 이 여성은 고등학생, 즉 미성년자였습니다.
2. 사건 대응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가 탔던 버스를 사건 발생 시간과 비슷한 시간에 직접 탑승하여 사건 당시 버스에 승차한 승객이 상당히 많았던 점, 위 버스의 경로가 상당히 험하여 굽은 길이나 경사진 길이 많아 급정거가 잦은 점, 버스 자체도 마을버스로 상당히 크기가 작아 손잡이도 매우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확인한 변호인들은 ①당시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닌,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손잡이를 잡던 중 피치 못하게 먼저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겹쳐 잡게 된 것이고, ②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스치거나 겹쳐 잡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내린 이 사건 버스의 종점 정류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 현장을 확인하였고,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 사건 종점 정류장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어 종점에서 내리는 승객들은 대부분 아파트의 주민이고 정류장 주변에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있었던 점, 사건 당시 버스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는 정류장 주변이 매우 환하였으며, 피해자와 의뢰인이 매우 짧은 시간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확인한 변호인들은 ①버스 정류장의 위치, 사건 발생 시간, 피해자와 의뢰인이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라진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뢰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끌고 갔다는 진술은 다소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②피해자의 당시 옷차림이 상당히 어른스러웠고 화장도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말을 걸어보고자 했던 점, ③설령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 인정에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자신의 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퇴근시간 혼잡한 버스 안에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손잡이를 잡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뗀 후 여성에게 사과를 하였고, 계속 버스를 탄 채로 목적지인 종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의 종점 정류장에서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손을 잡은 여성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여성에게 관심이 생긴 의뢰인은 여성에게 다가가 손목 소매부분을 살짝 잡아끌며 “잠시만요, 이야기좀 할 수 있을까요, 어디 사세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성은 다소 불쾌한 듯 의뢰인을 한 차례 쳐다보고 다른 곳으로 갔고, 의뢰인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의뢰인이 ①버스에서 자신의 손을 잡았고 ②정류장에 내려서는 자신의 손목을 잡아끌고 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이후 알고 보니 이 여성은 고등학생, 즉 미성년자였습니다.
2. 사건 대응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가 탔던 버스를 사건 발생 시간과 비슷한 시간에 직접 탑승하여 사건 당시 버스에 승차한 승객이 상당히 많았던 점, 위 버스의 경로가 상당히 험하여 굽은 길이나 경사진 길이 많아 급정거가 잦은 점, 버스 자체도 마을버스로 상당히 크기가 작아 손잡이도 매우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확인한 변호인들은 ①당시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닌,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손잡이를 잡던 중 피치 못하게 먼저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겹쳐 잡게 된 것이고, ②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스치거나 겹쳐 잡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내린 이 사건 버스의 종점 정류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 현장을 확인하였고,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 사건 종점 정류장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어 종점에서 내리는 승객들은 대부분 아파트의 주민이고 정류장 주변에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있었던 점, 사건 당시 버스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는 정류장 주변이 매우 환하였으며, 피해자와 의뢰인이 매우 짧은 시간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확인한 변호인들은 ①버스 정류장의 위치, 사건 발생 시간, 피해자와 의뢰인이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라진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뢰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끌고 갔다는 진술은 다소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②피해자의 당시 옷차림이 상당히 어른스러웠고 화장도 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말을 걸어보고자 했던 점, ③설령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 인정에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자신의 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